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
서민층가계마저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재정상태의 부실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과 금융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
지원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더욱 확대하고 세련되게 다듬어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고, 강한 자가선호 및 경제력의 집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 급여로의 개별 분리 급여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장기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한다.(임대주택법 개정, 국회 계류중)
복지부문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외형적인 틀만 갖추고 있고 내실이 빈약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는 대량실업하의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열악
주거권보장의 기본목표(환경적 요인과 절차적 권리를 별도로 둘 때)는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거주수준과 거주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원조, 특수한 욕구를 갖는 취약 계층에게 동등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실시, 저소득층 등의 자구노력 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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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
주거형태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되어, 정부 주도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주택 구매비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별도의 금융비
안정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가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